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년 만에 "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"고 결론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오늘(25일) 저녁 7시 반쯤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인 전 비서 A 씨에 대한 성희롱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묵인·방조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변 관계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오늘(25일) 오후 2시부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보고서를 5시간 만에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희재 [parkhj0221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519531910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